법률
되팔이는 어느것을 팔때 불법이고 불법이지 않은게 어떤것인가요?
옷 신발 피규어 굿즈 그런거는 리셀해서 팔아도 불법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1.악기: 기타 피아노 배송지만 뜯고 팔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음식 정육점에 파는 생고기 (조리x 양념x) 포장 안뜯고
정 가격에서 5~10만원 더 비싸게 팔거나 그러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처분하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들에도 재판매가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판매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판매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