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뭐 중고나 그런거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면 불법인가요?
예들어 원래 15만원 짜리를 10만원에 중고로 사고 13정도에 파는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물건을 싼 가격에 구매하여 비싼 가격에 재판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되파는 행위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고로 되파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