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사고 비싸게 되팔기 불법인가요?
물건 뭐 중고나 그런거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면 불법인가요?
예들어 원래 15만원 짜리를 10만원에 중고로 사고 13정도에 파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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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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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물건을 싼 가격에 구매하여 비싼 가격에 재판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되파는 행위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고로 되파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