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자녀 계좌의 투자액(원금 + 소득)이
증가한 경우 증여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자녀 계좌에 입금한 날짜별로 증여세 신고납부가 어려우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현재 시점의 전체 금액을 기준
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세무 처리릉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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