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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여전히완벽한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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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증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늦게나마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체 건수가 100건이 넘어서 가장 최근에 이체한 날짜로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데

혹시 금액이 2000만원이 안되는 날짜를 최근날짜로해서 신고해도 될까요? 만약 된다고하면 2025년 5월 1일자로 신고예정인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에 들어온 이자들은 증여세 면세한도(2천만원)에 해당한다고 봐야할까요?

참 어렵네요 ㅠㅠ

그리고 만약 위에 제말이 맞다면, 25년 7월쯤 적금이 만기되어 입금된 이자는 상관 안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가장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일로 하여 정기신고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25.05라면 신고기한인 8월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2. 이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입금한 원금만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