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한 시점(=증여일자)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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