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근로가 관계인 갑과 을이 있을 때, 을이 갑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폭로하면 근무상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라고 하였을 때, 갑이 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의 책임이나 민법상 책임을 지는가? 협박이 꼭 '살해하겠다' 와 같은 것이 아니어도 그 불이익을 주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등 노동관련 분야에서는 위법 혹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
위법한 것일 때냐 부당한 것일때냐에 따라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살해같은 경우가 아니라더 불이익을 준다는 정도로도 협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우 해악의 고지라고 볼 것인지, 해당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인 것인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