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샄 등을 양도 또는 취득시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거래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급시 부돈산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사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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