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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왈라비129
곰살맞은왈라비12923.09.08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요청시 부가세 달라고 하면 불법아닌가요?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였을때..

중개업자님은 (일반과세자)

중개업자가 부가세 10%달라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아닌가여..? 그러므로 제가 낸 중개수수로 현금에 대해선..

무조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가세 여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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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샄 등을 양도 또는 취득시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거래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급시 부돈산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사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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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는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대가로 하여 수수료 결제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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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것이며 불법은 아닙니다. 현금 이체내역에 대해서 전액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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