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초본 등록되어있음)
자녀가 사업 부도로 인하여 은행채무, 카드빚을 지게 되었는데 (개인간 빚은 없음) 이에 대해서
부모님 명의 주택의 물건들을 유체동산으로 압류 할 수 있나요?? 유체동산이 될만한 제품들을 구매한 기간이 다 10년 이상 정도라 영수증을 증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카드사에 연락하여 찾을 수 있다면 부모가 구매한 것임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집에대한 제품에선 자녀가 구매한 것은 10만원도 안 되는 제품 외 없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압류대상이나 유체동산으로 취급 하나요?
1년전쯤 산 200만원 정도의 노트북을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어 중고거래로 거래하였는데 이도 재산은닉이 될까요? (중고거래한 기록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