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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수염고래24
한결같은수염고래2422.12.03

자녀 채무로 부모님 집의 유체동산 압류 가능한가요?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초본 등록되어있음)

자녀가 사업 부도로 인하여 은행채무, 카드빚을 지게 되었는데 (개인간 빚은 없음) 이에 대해서

부모님 명의 주택의 물건들을 유체동산으로 압류 할 수 있나요?? 유체동산이 될만한 제품들을 구매한 기간이 다 10년 이상 정도라 영수증을 증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카드사에 연락하여 찾을 수 있다면 부모가 구매한 것임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집에대한 제품에선 자녀가 구매한 것은 10만원도 안 되는 제품 외 없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압류대상이나 유체동산으로 취급 하나요?

1년전쯤 산 200만원 정도의 노트북을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어 중고거래로 거래하였는데 이도 재산은닉이 될까요? (중고거래한 기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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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라 하여도 타인입니다. 타인의 채무로 인해 부모의 집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해당 자녀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유체동산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트북도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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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거가족인 부모님 소유라도 압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에게 구입영수증을 통해 소유자가 부모라는 점을 인정시킨다면 집행단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으며,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는 1순위 압류대상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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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가족의 다른 구성원의 채무의 채권자가 다른 부모 등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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