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채무로 부모님 집의 유체동산 압류 가능한가요?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초본 등록되어있음)

자녀가 사업 부도로 인하여 은행채무, 카드빚을 지게 되었는데 (개인간 빚은 없음) 이에 대해서

부모님 명의 주택의 물건들을 유체동산으로 압류 할 수 있나요?? 유체동산이 될만한 제품들을 구매한 기간이 다 10년 이상 정도라 영수증을 증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카드사에 연락하여 찾을 수 있다면 부모가 구매한 것임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집에대한 제품에선 자녀가 구매한 것은 10만원도 안 되는 제품 외 없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압류대상이나 유체동산으로 취급 하나요?

1년전쯤 산 200만원 정도의 노트북을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어 중고거래로 거래하였는데 이도 재산은닉이 될까요? (중고거래한 기록 있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라 하여도 타인입니다. 타인의 채무로 인해 부모의 집 재산에 대해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해당 자녀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유체동산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트북도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거가족인 부모님 소유라도 압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에게 구입영수증을 통해 소유자가 부모라는 점을 인정시킨다면 집행단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으며,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는 1순위 압류대상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가족의 다른 구성원의 채무의 채권자가 다른 부모 등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