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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7.28

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별도과세되므로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않는다고하는데 그러면 이자소득 얼마면 신고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배당소득으로 별도과세되므로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않는다고하는데 그러면 이자소득및배당소득이 얼마이상이면 소득에 반영해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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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하여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넘지않는 경우 분리과세 종결되어 별도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금융소득이 산입되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불산입합니다. 이는 개인의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소득으로 타소득과 합산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하고 2천만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사업소득과 무관하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분리

    하여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 세금 원천

    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긴 이자 및 배당 소득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