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사업소득과 무관하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분리
하여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 세금 원천
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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