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단축시 해야할일 알려주세요

전세만료가 12월은데 임대인과 상호 합의해 9월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존계약서에 기간에 대한 내용외에 추가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보증금반환이라던가…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12월 만기 전세를 9월 종료로 앞당기려면 상호 동의하에 해지 하는 것으로 단순히 구두 합의만 하지 말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서 또는 변경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종료일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은 2026년 9월 ○일자로 종료한다, 임대인은 같은 날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 계좌로 반환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한다는 내용 넣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합의해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와 그 조건이 명확히 합치되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문제를 빠뜨리면 나중에 종료일이나 반환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