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후 9개월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전세만기후 입주관련 기간이 남아 9개월정도 연장할려고합니다 주인께서는 9개월동안 월세개념으로 얼마를 입금을 원하시고있는 상황이며 혹시이렇게 진행하게되면 서로 합의내용 을 문서로 남겨야되나요? 혹시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문서가 있을지 어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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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9개월 기간으로 월세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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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기간과 연장기간동안의 임대료를 문자나 기타 서면으로 보관해놓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남겨놓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서로 문자가 근거가 되므로 문자로 남겨놓으시고 날자에 맞춰 미리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방이 잘안나가니 미리 부동산에 내놓고 날자를 맞춰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가 되면 계약성립은 된것이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합의서의 양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계약기간, 월세지급방식과 금액, 그리고 별도 합의된 사항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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