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후 파티룸으로 업종을 정할건데
1. 화장실과같은 분리된 공간이 아닌 내부에 샤워부스제작 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하나요?
2. 불법이라면 혹시 숙박업을 제외한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위반여부 등은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관청에
구체적인 허가사항과 하고자하시는 내용을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