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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갈기쥐291
모던한갈기쥐291

파티룸내의 샤워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 후 파티룸으로 업종을 정할건데

1. 화장실과같은 분리된 공간이 아닌 내부에 샤워부스제작 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하나요?

2. 불법이라면 혹시 숙박업을 제외한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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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위반여부 등은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관청에

      구체적인 허가사항과 하고자하시는 내용을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