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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말똥구리17
개운한말똥구리1724.03.02

이런경우 같은 건물에 입주했을때 법적문제가 있을까요(동종업?)

안녕하세요.

공간대여업 창업 준비 중입니다.

정확하겐 회의룸/스터디룸을 준비중인데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을 보게되어 계약 약속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다른층에 파티룸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기존 파티룸과 인테리어 컨셉, 공간 이용 성격, 가격대, 고객 타겟팅이 많이 다르긴한데 이런 경우

1. 동종업계로 볼 수 있는지(업종이 같으면 무조건 동종으로 묶이는지)

2. 동종업으로 간주될 경우 같은 건물에 입주하게 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이 건물이 상가마다 주인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터디룸 얘기했을 때 기존 파티룸의 존재와 동종업계 입점 금지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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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터디룸은 파티룸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되고 기존의 계약 과정에서 위와 같은 얘기가 없었다면 통종업종에 대해서 문자가 되더라도 인대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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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동종업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무조건 법적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건물주인에게 해당 건물이 유사업종의 입점금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그런 조건이 없다면 같은 업종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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