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hrd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여부?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건 7번항목이
월 평균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근로자(만 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종사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중소기업인데 월소득이 300만원 넘으면 내일배움카드 발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란?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
-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출처: 직업훈련포털 HRD-NET
따라서 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근로자가 아니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을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 급여 및 연령과 무관하게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파견근로자, 육아휴직자 ▲1주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월 250만원 미만의 대기업 근로자인데요. 여기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기타 100인 이하의 기업, 즉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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