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공제 가능여부?
현재 1988년 만 34세이고, 작년 2020년 8월부터 중소기업에 정규직 재직하여 8개월 이상 근속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투잡이라 정규직직장이 한군데 더 있는데 그기업도 중소기업입니다.(7개월근무하였습니디) 자격요건보니 월 수입이 얼마 이하 여야 가능한것같은데. 투잡인경우 영향 청년 내일채움 공제에 영향이 있을지. 지금 지원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지원하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성과보성금 형태로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 기여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기업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요건은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기준 월 소득액은 35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 채움공제의 경우 연 3500만원 이하의 수입인 경우 가능합니다. 투잡 인경우 고용보험이 둘다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인 사업장에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였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피보험자수 5인 이상에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하여야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검색후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지만 내일채움공제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반드시 수락해야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신청 전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투잡이더라도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되며 8개월 근무한것이라면 7개월 근무한 기간외 다른기간 합산 12월이상이면 지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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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재직자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 (1588-6259)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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