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