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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복어11
쾌활한복어1122.12.27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를 많이 써야 할까요?

연말정산에서 자꾸 더 내야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청약은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갈 해야할까요? 1인가구 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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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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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미혼인 세대주인 경우 부양가족을 등록할 사항이 없어 아무래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높으며 절세와 소득공제 둘 다 적용가능한 연금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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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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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산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

    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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