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를 많이 써야 할까요?
연말정산에서 자꾸 더 내야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청약은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갈 해야할까요? 1인가구 있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미혼인 세대주인 경우 부양가족을 등록할 사항이 없어 아무래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높으며 절세와 소득공제 둘 다 적용가능한 연금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산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
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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