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뷰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령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인적공제 적요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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