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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1.24

연말정산 2022년 은퇴부모님 인적 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2년 은퇴하신 부모님이 있으세요.

23년부터 인적공제를 제가 적용하려고 합니다. 두분다 만 60세는 넘으셨구요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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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시려면 부모님 각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퇴직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은퇴하시기 전까지 발생한 2022년의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확인하셔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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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은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우선 소득요건부터 검토 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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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뷰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령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인적공제 적요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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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2022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2022년도에 퇴직을 하셔서 퇴직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실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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