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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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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64년 3월생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 중 한 분은 1월 28일생으로 공제가 가능한데,

한 분은 3월 30일이셔서 연말정산 시에 60세 이상으로 넣고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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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3.12.31. 이전 출생자) 이상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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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1964년생은 만 60세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