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3.12.31. 이전 출생자) 이상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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