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64년 3월생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 중 한 분은 1월 28일생으로 공제가 가능한데,
한 분은 3월 30일이셔서 연말정산 시에 60세 이상으로 넣고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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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3.12.31. 이전 출생자) 이상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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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1964년생은 만 60세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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