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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가오리113
신중한가오리113
22.01.12

교대제 연차수당 계산 산정방식(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보니 계산식이 "통상임금/209*8*잔여 연차개수 " 더라구요.

209라는 숫자는 (기본근무8시간*5일 기본근무)*4.345(1달 주기 수)+8*4.345(1달 주휴)를 소수점 반올림한 것이고, 4.345(1달 일주일 개수)=365/12/7 잖아요?

교대제같은 경우, 1주일 근무시간이 매주 다른데 어떻게 산정하지요?
예를들어 4일 근무 2일 쉬는 경우,

주주주주비휴야(5일 근무)

야야야비휴주주(5일 근무)

주주비휴야야야(5일 근무)

야비휴주주주주(5일 근무)

비휴야야야야비(4일 근무)

휴주주주주비휴(4일 근무)

위와 같이 근무일수를 따져봤을때, 1주일동안 최소 4일, 최대 5일 근무합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직원과 계산법이 당연히 달라야 할것 같아서요.

질문1)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산정 공식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년 평균 1달 내 6일 주기 개수=365/12/6=5.06이니까, 주휴근무시간5.06*8=40.48

(기본근무8시간*4일*5.06주기)+40.48(1달 주휴)=202.4

따라서 "연차수당=기본급/202.4*8*잔여연차개수 "를 하면 맞을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근데 또 이렇게 계산보니 우리회사는 이미 주휴수당을 34.76시간(4.345*8)로 산정해서 급여지급하고 있어서 위 계산법의 8*5.06과는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산정공식을 수정하면, (기본근무8시간*4일*5.06주기)+(4.3458)=196.68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통상임금 계산과 급여계산에 이런 상충되는 요소를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기본급/209 *8*잔여연차개수"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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