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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3.07.20

4대보험 소급적용전에 소득이 먼저 신고되어있어야 하나요?

제가 22년 2월부터 알바를해서 23년 6월부로 해고되었습니다. 근데 4대보험안떼고 소득신고도 안되있는채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해고되고 실업급여 받기위해 4대보험 소급적용을 사업주께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사업주는 4대보험 소급적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준 임금을 먼저 신고해야 4대보험료를 측정할 수 있어서 4대보험 소급이 늦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알기로는 4대보험은 그냥 사업주가 자격획득신고바로 하면되고 상실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 획득신고를 하거나 획득후 상실신고를 하려면 제 소득이 먼저 신고가되어야 하나요?

그거랑 상관없이 4대보험 먼저 획득및 상실신고 할 수 있나요? 꼭 소득이 먼저 잡혀있어야 4대보험 소급신청및 상실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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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신고 할때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함께 입력합니다.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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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신고와 관계 없이 4대보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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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신고와 4대보험 신고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소득신고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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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료 책정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퇴사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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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시에 지금까지 준 임금을 신고하는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걸로 보이고,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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