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저속형 전동이륜차 사람이 넘어트려서 파손됨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이런사고는 처음이여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
제가 타고다니는건 저속형 전동이륜차 입니다 .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어떤분이 넘어트리고 그냥 갔습니다.
넘어트리면서 파손된 물품들 수리해야해서
화물로 보내고 수리받았는데
화물비용 + 수리비는 약 20만원정도 나왔는데
파손시킨분과 연락은되었는데
그이후로 답이없는상황입니다 .
이런상황일때 수리비와 화물 비용 보상처리를 받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보상을 안해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경찰은 사람이 실수로그러면거면 경찰서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