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명법관이란 합의체(3인의 합의부 재판부)에서 그 구성법관 중에서 1인을 정하여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한 법관입니다. 합의체의 활동을 원활 및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지정은 재판장이 행합니다. 그 위임사항은 화해의 권고, 법원 외 증거조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등입니다.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이에 반해 합의체의 기관은 아니지만 수소법원이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부탁하는 경우 그 처리를 맡은 다른 법원의 단독판사를 말합니다.
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