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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3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란 어떤 일을 하는 법관들인가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범죄행위들을 판단해야하는 재판부들의 구성과 기능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재심, 헌법소원 등 많은 재판과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가운데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란 어떤 일을 하는 법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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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명법관은 합의부를 대표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하며, 재판장이 합의부의 법관 가운데서 지정하게 됩니다. 반면 수탁판사는 다른 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탁판사 소속 법원의 관할 안에서 증거조사나신문, 송달 등의 특정한 소송 행위를 하는 판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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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부로부터 특정한 소송행위에 관하여 명을 받은 합의부의 구성원을 수명법관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합의부의 3명의 재판부 중 재판장을 제외한 좌배석 우배석을 수명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명법관의 행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형사소송법 제136조 1항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

    한편, 수탁판사의 경우는 해당 관할 합의부 또는 재판부가 아닌 다른 지방법원 재판부의 판사를 말하며,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다른 재판부에서 촉탁, 즉 쉽게 표현하면 부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사를 수탁판사라고 합니다. 위의 형소법 제136조 제1항과 같이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하여 압수 수색을 부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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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명법관이란 합의체(3인의 합의부 재판부)에서 그 구성법관 중에서 1인을 정하여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한 법관입니다. 합의체의 활동을 원활 및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지정은 재판장이 행합니다. 그 위임사항은 화해의 권고, 법원 외 증거조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등입니다.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이에 반해 합의체의 기관은 아니지만 수소법원이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부탁하는 경우 그 처리를 맡은 다른 법원의 단독판사를 말합니다.

    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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