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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인생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대한민국은 3심제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가 있는데요.
1심에서 활동하는 판사와 2심에서 활동하는 판사를 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나요?
연차순? 실력순?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차나 경력 그리고 능력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되고 특히 당시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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