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지식박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부부로 인정됩니다.
결혼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때문에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남동원주민입니다
법적으로 부주가 된다는 것은
정식으로 구청에가거 혼인신고를 해야만
서류상의 배우자로 나오게 되기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전입신고 안한채 A라는 집에서 산다고 한다면
주민등록지에 표기된 주소는 A가 될 수 없고
전입신고가 된 B라는 것이죠.
사실 A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이와 같듯이 혼인신고는 부부가 됐다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부부가 될 수 없고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