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사용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연말정산으로 마지막 월급 지급시에 공제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마지막 월급 지급 시에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5.12.21, 94다267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매월 또는 경우에 따라 반기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 납부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일괄하여 징수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