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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9

원천징수 못한 금액을 마지막 월급 지급 시 공제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사용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연말정산으로 마지막 월급 지급시에 공제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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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마지막 월급 지급 시에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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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5.12.21, 94다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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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매월 또는 경우에 따라 반기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 납부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일괄하여 징수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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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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