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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귀뚜라미286
슬기로운귀뚜라미28622.09.12

축의금도 세금을..?내야하나요

ㅠ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은 금액이 전부 제각각이고 상대방의 이름만 봉투에써서 내고 방명부에 이름을 쓰는데 이것도 증여세같은 걸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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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4항 3호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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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조사와 관련된 금액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인이 몇천만원, 억단위의 경조금을 주는 등..) 추후에 증여와 관련한 이슈는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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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축의금은 증여세법상 축하금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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