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도 세금을..?내야하나요
ㅠ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은 금액이 전부 제각각이고 상대방의 이름만 봉투에써서 내고 방명부에 이름을 쓰는데 이것도 증여세같은 걸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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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4항 3호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조사와 관련된 금액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인이 몇천만원, 억단위의 경조금을 주는 등..) 추후에 증여와 관련한 이슈는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축의금은 증여세법상 축하금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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