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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독수리166
귀중한독수리16622.10.17

계좌로 받은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직접 식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축의금 외에,

부모님 계좌로 들어온 축의금을 신랑·신부에게 전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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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은 부모님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로 들어온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지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 됩니다.

    다만, 현금 축의금 중 신랑신부의 지인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자녀들의 소득이므로 방명록, 축의금 정리 문서 등을 잘 구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왔을 때 대응하기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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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혼주인 부모님에게 들어온 축의금 등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보아 자녀에게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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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방명록과 봉투 받은 것들 중에서 선생님(신랑, 신부측)의 손님이 어느정도 된다는

    입증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차후에 증여세 문제가 되었을 경우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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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현재는 증여로 보는게 맞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결혼식 비용을 부모님이 대납해 준 것에 대한 것도 증여세 추징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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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부모계좌로 들어온 축의금을 본인이 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828498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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