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은 부모님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로 들어온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지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 됩니다.
다만, 현금 축의금 중 신랑신부의 지인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자녀들의 소득이므로 방명록, 축의금 정리 문서 등을 잘 구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왔을 때 대응하기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