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05

결혼식 축의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은 금액이 전부 제각각이고 상대방의 이름만 봉투에써서 내고 방명부에 이름을 쓰는데 이것도 증여세같은 걸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축의금 부의금 등은 법으로 증여세 비과세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결혼식 축의금은 세금을 내지 아니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축의금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자에게 들어온 축의금에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결혼식 축의금의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으로 별도 세금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도 과세 가능성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8284988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축하금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수준의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증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참고로 아래 심판례(조심2013서3275, 2013.11.28)를 보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에 관한 것인데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의금의 귀속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조심2013서3275, 2013.11.28

    청구인은 결혼 축의금 OOO원 중 본인 축의금 해당분 OOO원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1.24.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 등 재산취득 자금출처 부족액 OOO원에 대한 정확한 자금출처 소명이 불가한 상황이며, 취득자금 출처부족액 대부분을 홍OOO으로부터 조달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결혼식 이후 어머니인 홍OOO 예금계좌로 일부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만 해당 금액이 청구인 본인의 축의금인지와 본인의 축의금이라고 인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더러 설령 청구인 본인의 축의금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일(2004.5.9.)과 쟁점부동산 취득일(2007.11.20.) 사이에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