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축하금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수준의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증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참고로 아래 심판례(조심2013서3275, 2013.11.28)를 보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에 관한 것인데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의금의 귀속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조심2013서3275, 2013.11.28
청구인은 결혼 축의금 OOO원 중 본인 축의금 해당분 OOO원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1.24.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 등 재산취득 자금출처 부족액 OOO원에 대한 정확한 자금출처 소명이 불가한 상황이며, 취득자금 출처부족액 대부분을 홍OOO으로부터 조달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결혼식 이후 어머니인 홍OOO 예금계좌로 일부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만 해당 금액이 청구인 본인의 축의금인지와 본인의 축의금이라고 인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더러 설령 청구인 본인의 축의금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일(2004.5.9.)과 쟁점부동산 취득일(2007.11.20.) 사이에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