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불분명 한데, 정리를 해보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고, 이 주택은 3층 건물인데, 가족이 3층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층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이사갈 때 돌려 받아야 합니다. 월세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으면 안 됩니다.
아파트 매매시 무조건 세대주여야 하는건가요?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