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및 아파트 매매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3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현재 3층에서 다같이 거주중입니다. 1 2층에는 각각 원룸 2개씩 세줄수잇게 되어잇고 2층에 세들어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1.제가 1층으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또한 어디서 들었는데 세대분리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될려면 일정금액 세대주(아버지)에게 이체하면 인정된다고 하드라고요. 혹시 이게 맞는말인지 만약 맞다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일정금액 이체하는것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일정금액 돈을 나중에 저에게 돌려줘도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2. 아파트 매매시 무조건 세대주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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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불분명 한데, 정리를 해보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고, 이 주택은 3층 건물인데, 가족이 3층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층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이사갈 때 돌려 받아야 합니다. 월세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으면 안 됩니다.
아파트 매매시 무조건 세대주여야 하는건가요?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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