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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힘찬박각시17
최근 전세가 있는 상태로 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전세를 양도받아 매입한 경우
담보대출에 제약이 발생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전세금이 시세의 60% 이상이 된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어렵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미 집 시세 지분의 절반 이상을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은행이 대출을 더 해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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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시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가능한도에서 해당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은 가능하지만, 실 가능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출받을수있는 금액에서 선순위 세입자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대출가능하다 보시면됩니다.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전세가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거나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