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를 목격하고도 무시한 사람도 공범인가요?
1. 절도한 사람이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소속 되어있을 시
절도를 한 것을 보고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공범입니까? ( 예: 가족 중 한명이 절도하고도 이를 묵인 or 무시하면 처벌되는지의 여부 )
2. 절도한 사람이 자신과 전혀 다른 집단 일 시
절도를 한 것을 보고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공범입니까? ( 예: 절도한 노숙자가 나에게 ' 자신이 절도 한 것을 보고도 못 본척 지나갔다 ' 라고 발언할 시. 공범으로 처리되는지의 여부 )
3. 절도한 사람이 자신의 집단과 관련되어있는지 상관없이
절도한 사람이 자신의 범행을 본 사람에게 ' 만일 내가 절도한 것을 발설하면 죽인다 ' 라 협박해 묵인해도 공범입니까?
4. 묵인할만한 협박녹취 증거가 있을 시, 묵인한 측도 몰래 녹취를 한 것일테니 어찌되었든간에 불법녹취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빨간줄 그이는건 별 다를게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작위에 방조를 인정하고 ‘결과방지의무있는 자가 의무이행으로써 쉽게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자가 결과의 발생을 용인·방관’하여 결과의 발생을 가져 오면 작위범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방지의무가 인정되어야 공범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해당 가족에게 절도를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3. 공범이 아니라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화당사자간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격하고 무시한 사정만으로 공범이 된다고 단정할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명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공범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행위의 공모, 행위에 가공 사실, 공동행위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이지 단순한 위의 사유 만으로 공범 성립 여부를 손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번. 단순히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묵인 협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단순히 절도범행을 묵인한 정도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등으로 인해서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방치한 경우에 부작위범이 성립될수는 있는데
단순히 같은 집단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같은 집단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나 직위에 따라서는
작위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4.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 도청이나 감청은 아니어서 모르게 녹음한 녹취파일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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