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사소송중인디 선임한 변호사가 제대로 재판준비를 하지않아 패소했을시 변호사에게 피해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민사소송중인데 선임한 변호사가 다른재판업무로 선임한 날로부터 1년동안 저희와 만나 상담도 진행하지않았고 막내변호사가 쓴 내용으로만 재판을 진행했고 참석일마다 개인적인 이유로 2번이나 불참하고 연기해 결국마지막 재판에 나가 지고왔습니다. 현재 항소를 재진행중인데 항소때역시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해 비적극적이라 제가 제돈을 주고도 불안하고 신경써야하는게 더 많습니다.만약에이재판에서 패소시에 이변호사에게 피해보상을 할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위임사무에 위반 등이 있다고 명확하게 볼 기준 등은 없고 본인이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담당 변호사가 수행하여도 되는 경우 그 결과가 안좋게 나온 경우라고 하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우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무라는 것은 수단채무이지 결과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는 하였다면 "최선을 다하였느냐", "최선까지 다한 것은 아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변호사라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거나(대표적으로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행위), 아니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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