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무라는 것은 수단채무이지 결과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는 하였다면 "최선을 다하였느냐", "최선까지 다한 것은 아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변호사라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거나(대표적으로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행위), 아니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