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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물수리223
푸른물수리223
21.03.17

현재 민사소송중인디 선임한 변호사가 제대로 재판준비를 하지않아 패소했을시 변호사에게 피해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민사소송중인데 선임한 변호사가 다른재판업무로 선임한 날로부터 1년동안 저희와 만나 상담도 진행하지않았고 막내변호사가 쓴 내용으로만 재판을 진행했고 참석일마다 개인적인 이유로 2번이나 불참하고 연기해 결국마지막 재판에 나가 지고왔습니다. 현재 항소를 재진행중인데 항소때역시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해 비적극적이라 제가 제돈을 주고도 불안하고 신경써야하는게 더 많습니다.만약에이재판에서 패소시에 이변호사에게 피해보상을 할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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