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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물수리223
푸른물수리22321.03.17

현재 민사소송중인디 선임한 변호사가 제대로 재판준비를 하지않아 패소했을시 변호사에게 피해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민사소송중인데 선임한 변호사가 다른재판업무로 선임한 날로부터 1년동안 저희와 만나 상담도 진행하지않았고 막내변호사가 쓴 내용으로만 재판을 진행했고 참석일마다 개인적인 이유로 2번이나 불참하고 연기해 결국마지막 재판에 나가 지고왔습니다. 현재 항소를 재진행중인데 항소때역시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해 비적극적이라 제가 제돈을 주고도 불안하고 신경써야하는게 더 많습니다.만약에이재판에서 패소시에 이변호사에게 피해보상을 할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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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위임사무에 위반 등이 있다고 명확하게 볼 기준 등은 없고 본인이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담당 변호사가 수행하여도 되는 경우 그 결과가 안좋게 나온 경우라고 하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우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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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무라는 것은 수단채무이지 결과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는 하였다면 "최선을 다하였느냐", "최선까지 다한 것은 아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변호사라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거나(대표적으로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행위), 아니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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