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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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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청구인이 사는곳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의 실수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불한 비용에 대한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므로 인해서 재판과정에서 변론거부, 본인이 제출한 증거분류 철회, 재판 판결에 대해서

8일 지나도록 알려주지 않은점, 그후로도 해임을 안해서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항소신청서를

제출한점등 항소에 불리한 입장이 되는일등이 발생했어요

이런경우 제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부분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청구인이 사는곳으로 손해배상소송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판은 경북이고 저는 제주에 살면서 상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관할은 채무의 이행지에도 있으며, 금전채무의 이행은 지참이 원칙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관할은 가해자의 주소지, 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채권에 대해서는 금전 채권만을 구하는 이상, 지참채무로 인정되어서 채권자 주소지에 청구하는 것이 관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