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준비 중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선지급인 경우 구매안전거래 이용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픈 준비 중이기에 구배 안전 거래 이용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