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제12조는 기부금품의 사용에 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개인간의 목적을 정하여 금전을 교부한 경우, 기부한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시에는
횡령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