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부금이 원하지 않는 곳에 쓰일 경우 따질 수 있나요?
요즘 기부금 후원금의 잘못된 사용처 때문에 시끌시끌한데요.
아래는 뉴스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의 경우 위안부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지정기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이 생활관 건립에 사용됐다고 전했다.]
○○○씨가 원했던 기부금의 사용처와는 다른 곳에 쓰였다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제12조는 기부금품의 사용에 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개인간의 목적을 정하여 금전을 교부한 경우, 기부한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시에는
횡령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