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 원하지 않는 곳에 쓰일 경우 따질 수 있나요?
요즘 기부금 후원금의 잘못된 사용처 때문에 시끌시끌한데요.
아래는 뉴스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의 경우 위안부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지정기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이 생활관 건립에 사용됐다고 전했다.]
○○○씨가 원했던 기부금의 사용처와는 다른 곳에 쓰였다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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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제12조는 기부금품의 사용에 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개인간의 목적을 정하여 금전을 교부한 경우, 기부한 경우에는 그 목적 외의 사용시에는
횡령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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