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목적 사용을 약속받고 기부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기부철회되나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기부를 했는데 기부받은 단체에서 임의로 다른 사용처에 기부금을 사용했다면 기부를 철회할 수 있나요? 기부금을 그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시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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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증여행위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기부금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 이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조건미충족으로 인한 기부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모집목적외 용도 사용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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