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기부금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 이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조건미충족으로 인한 기부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모집목적외 용도 사용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