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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1.01

특정 목적 사용을 약속받고 기부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기부철회되나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기부를 했는데 기부받은 단체에서 임의로 다른 사용처에 기부금을 사용했다면 기부를 철회할 수 있나요? 기부금을 그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시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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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증여행위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기부금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 이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조건미충족으로 인한 기부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모집목적외 용도 사용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