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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딱새107
독특한딱새10721.04.28

기부금 송금시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것에대해 궁금한 것을 질의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종교단체서 후원 한 것을 후원측책임자가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것에 대해 위법한 부분과 이를 수령한 복지단체 책임자는 사회 복지 단체로 전달하지 않고 개인이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해야 할지와 어떤 법조인은 개인통장으로 송금했더라도 복지단ㅊㅔ를 의해 사용되어 졌다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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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통장으로 송금이 이루어져 처리가 되는 부분은 그 사유에 따라 다르겠으나, 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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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가장 먼저 분명한 경우는 사회복지재단의 대표인 경우에도 기부금에 대한 법인의 통장이외의 개인 명의의 통장에 기부금을 받은 점, 이러한 기부금을 받아 개인이 유용한 점에서 기부금법의 위반 및 횡령죄 등의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성립 여부를 따져 고소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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