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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특한딱새107
독특한딱새107
21.04.28

기부금 송금시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것에대해 궁금한 것을 질의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종교단체서 후원 한 것을 후원측책임자가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것에 대해 위법한 부분과 이를 수령한 복지단체 책임자는 사회 복지 단체로 전달하지 않고 개인이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해야 할지와 어떤 법조인은 개인통장으로 송금했더라도 복지단ㅊㅔ를 의해 사용되어 졌다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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