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안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22년 8월 1일 입사했습니다.
23년 12월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처리해주셔서
24년 1월에 받았구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24년 딱 올해가 계약기간입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럴경우 올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제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면
퇴직금은 못받는 상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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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개월수만큼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정산 이후에는 1년 지나지 않더라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1년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 자체는 1년 이상이므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