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물품을 배송하는 알바인데
3차선 도로인데 3차선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2차선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물건을 내리고 옮긴 후에 탑차 뒷문을 닫고 출발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닫지 않고 가다가 순간 덜커덩하면서 뒷문이 탑차 옆을 치는 소리를 듣고 내려서 다시 닫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일 후 쯤에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제 탑차가 그때 당시에 주차된 차량 뒷면 후미등 파손, 옆에 문짝을 긁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식품회사 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주는게 의무 사항인가요?
만약 식품회사 측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준다 가정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