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 물품 배송알바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에 물품을 배송하는 알바인데
3차선 도로인데 3차선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2차선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물건을 내리고 옮긴 후에 탑차 뒷문을 닫고 출발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닫지 않고 가다가 순간 덜커덩하면서 뒷문이 탑차 옆을 치는 소리를 듣고 내려서 다시 닫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일 후 쯤에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제 탑차가 그때 당시에 주차된 차량 뒷면 후미등 파손, 옆에 문짝을 긁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식품회사 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주는게 의무 사항인가요?
만약 식품회사 측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준다 가정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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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측이 반드시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는 의무는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하시는 근로 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인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고 근로관계라면 사용자가 그 책임을 연대하여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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