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데 시험은 비대면 시험으로 봅니다. 룸메 두 명이 비대면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나눠서 풀고 정답을 공유하는 부정행위를 하는데 개인적 생각으로 증거는 본인들의 자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녹음 내용, 정답을 공유하는 행동을 담은 동영상이 증거로 가능은 한지,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시험 업무의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증거의 충분성 정도는 얼마나 직접적으로 증거력이 있는지 실제 증거를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 정답을 공유하는 행동을 담은 동영상은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대학교가 사립이라면 업무방해, 국립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