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학과 학생들의 단톡방에 대리 채점과 성적 공개시, 법률상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수가 학과 학생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대리 채점과 성적을 공개하였을 경우, 법률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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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각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는 결국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도 있어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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