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은 과세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해 놓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원천세가 적게 징수되겠지만 이는 감면이 아닙니다. 단순히 원천세만 조금 징수되는 것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을 통해 제대로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