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1주택, 제주 1주택 에서 김포 1주택을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
조정 대상 지역인 김포에 오래된 구옥을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고있는 집은 제주도 여서 1가구 2주택 이였는데요.
이번에 제주도에 다른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김포 오래된 구옥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똑같이 적용 받게되나요?
혹 김포집이 조정대상지역 되기 오래전 취득한 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한가요? (김포 집은2억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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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김포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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