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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마우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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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1주택, 제주 1주택 에서 김포 1주택을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

조정 대상 지역인 김포에 오래된 구옥을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고있는 집은 제주도 여서 1가구 2주택 이였는데요.

이번에 제주도에 다른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김포 오래된 구옥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똑같이 적용 받게되나요?

혹 김포집이 조정대상지역 되기 오래전 취득한 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한가요? (김포 집은2억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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