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로 좌회전 차선인데 1차로 있던 차가 갑자기 2차선에 좌회전 하고 있는 제 차량을 무시하고 1차선에서 직진 하는데 이거 불법 맞죠? 사고 날 뻔 했거든요 벌점이랑 과태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통열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블랙박스에 번호판이 잘 보이게 찍혔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1.2차로 자회전이면
1차선은 절대 직진금지입니다
사고나면 100:0입니다 사고안나셔서 다행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연곤 과학전문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 합니다.
이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따라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벌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