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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골목길에서 차와 4륜 오토바이가 사고가났는데 누구잘못이 클까요?

작은어머니가 시골길 교차로에서 대로변? 더 큰 길로 주행중이셨고, 상대방 자동차는 작은 도로인데

굴다리를 빠져나와서 교차로에서 시야가 안보이는곳에 갑자기 차가 훅 튀어나와서 오토바이를 보고 멈췄고

오토바이가 내리막길이기도해서그런가 미끄러지면서 차를 박게되었습니다.

근데 차주는 자기가 부터 들어왔는데 왜 와서 박냐고 범퍼값수리비를 내놔라 하는중입니다.

이럴때 차가 멈춰있어서 오토바이가 다 물어줘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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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멈춰 있는 차를 오토바이가 충격했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한 자동차로서도 후진 하는 등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