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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이구아나207
빨간이구아나20721.04.08

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는지알고싶습니다

직장 동료가 몇년 동안 옆에 사람이 없을때 저와 마주치면 에씨 하고 갑니다 저는 그동료와 마주 치지 앟을려고 합니다 피해다녔습니다 그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가슴이 떨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이번엔 또 다른사람을 타켓으로 삼아 저에게햇던 행동을 똑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람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벌할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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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위 사안에 대해서 그 정도의 정확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바로 직장내 괴롭힘 사안이라 단정하기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 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