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