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될만한 부분인가요?
가해자(상사)와 옆에 상사 1인 이 있는 가운데서 옆 상사에게 업무 체크 겸 교육을 받던중 가해자가 끼어들어서 다수 가 업무를 보는 현장 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감정적인 이거 왜 이따구로 하냐며 고성을 지르고, 제가 가해자에게 왜 고성을 지르냐 물으니 가해자는 옆 상사에게 야 쟤 이름 뭐야?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옆 상사는 제지하며 그만하라는 손짓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으로 인해 내원 약 없이 6년간 잘 관리되던 공황ㆍ불안장애 트리거가 터져버려 6년만에 다시 내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재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민사 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할까요?
그리고 소송 내용 할만한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어느 회사든 법적책임 회피 하려 덮고 말지만, 회사 결론문자 조사결과 통보는 교육차원이었으며 신상 묻는것도 정상이었다 라며 직원과 당시 상황은 오해의소지가 있었던것으로 보여 앞으로 대화 시 오해소지 없게 주의조치 했음을 알린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청 조사 중 이지만 결론도 비슷할듯 하여
노동청 조사관도 민사 진행 해보는게 나아보인다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적정범위의 행위였다면 왜 옆 상사가 지켜보다 제지 했을까요...
민사는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입니다.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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