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안된 자동차에 불상의 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처벌이 가능하나요?

자동차를 주차를 해두었는데 차의 문을 시정안해두어서 불상의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있는경우 차주인이 신고를 하였는데 처벌할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에서 해당 불상자가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운전은 하지 아니하고 단지 앉아있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