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질문입니다.--
차주의 동의 없이 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한 목적과 상관없이 처벌되나요?
(차를 잠그지 않고 갔는데 주차된 차의 위치를 바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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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